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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 납부 감경제도

by ❛◡ુ❛(๑′ᴗ‵๑)❛◡ુ❛ 2021. 4. 24.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차위반을 일부러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 할 때 주차 할 곳이 없어 잠시 어디에 잠시 차를 정차했는데, 주차 위반이보고되고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청구서는 우편으로 도착하지만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고지서 도착전에 미리 과태료가 의심될 경우 과태료 감경을 위해서는 미리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위반에 관한 문의는 서울과 서울외 지역 으로 나누어 져 있습니다.

 

  • 서울 -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 서울 외 지역 - 위택스 홈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홈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서울은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지방은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서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단속죄회 민원시스템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차량번호 조회

조회를 위한 인증을 완료한 뒤에 개인등록차량/법인등록차량/사업자번호등록차량에 맞는 구분을 선택하시고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미납내역등의 조회가 가능 하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감경제도 무인단속 CCTV설치정보 공영주차장 안내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주차가 걱정 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공영주차장안내가 필요하신 분들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꼭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택스


서울 지역 외에서 단속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외 수입으로 들어가서 차량번호를 입력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차량번호 검색구분을 잘 선택하시고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정확히 읿력해 주세요.

 

위택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위택스에서 조회를 할때는 따로 인증은 필요없지만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벌금납부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는 구역에 따라 다르며 승용차와 승합차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최근 과태료 금액으로 2021년 5월 11일 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차위반 과태료가 오른 금액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승용차 주차위반 과태료 승합차 주차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40.000원 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80,000원
(5월 11일 부터 130,000)
90,000원
(5월11일 부터 140,000)
소방시설 안전표시 설치구역 80,000원 90,000원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는 고지서 납부 외에도 계좌이체, 인터넷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각각 과태료 조회를 진행했던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홈페이지와 위택스,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감경 TIP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의 50% 범위내에서 감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
  • 고장차량

 

장애인은 과태료 감경을 받기 위해 이의를 제기시 증거로 장애 복지 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고장으로 주차 위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량 정비 명세서 또는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감액을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감액을 줄이기 위해 벌금을 지불하기 전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미 지불 된 것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경률은 최대 50 %이지만, 감경되는 금액은 심사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감액의 대상이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지불 기간 내에 납부하게 되면 과태료의 20 %가 감액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결제 기간 내에 위에서 언급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확인하시고 감경금액을 확인뒤에 기간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주차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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