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핫하고 놀라운 부동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인지 젊은 층에서도 확실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시는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은 정말 똑똑한 청년들 입장에서 조건이 잘 맞고 운도 함께 잇따른다면 아파트를 구입할 기회가 가장좋은 청약 준비는 필수로 자리잡은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향성 때문인지 정부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19세 이상이면서 만 34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을 위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더불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동안 연 최대 3.3%의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1.0% | 연1.0%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1.5% | 연1.5%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1.8% | 연3.3% |
- 가입기간 2년 이상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연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 까지 소득공제 제공)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조건
구분 | 조건 |
나이 | 만 19세 부터 만 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직전년도 신고 기준)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이비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가입기간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국민, 우리, 농협, 신한, 기업, 대구, 부산, 경남,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구비서류를 미리 챙겨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 각서 등을 준비해 방문해야 합니다. 병역기간 인정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병적증명서도 준비해서 방문해야 하며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 기획실 ARS 1566-9009 유선상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여 보자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이면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하는 청약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 31일 까지만 가입이 되는 상품으로 위 지원내용을 살펴보시고 꼭 궁금한 사항은 유선상으로 문의하거나 정부 24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신뒤 기간안에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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