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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by ❛◡ુ❛(๑′ᴗ‵๑)❛◡ુ❛ 2021. 3. 30.

3월30일 기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수 이틀동안 이미 137만명 넘는 인원에게 2조 5천억원 이상 지급이 되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가 250만명인 것으로 고려하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55%정도 됩니다. 

 

 

29일 부터 31일 정오까지 4차 재난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업종별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85만 명을 대상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취약계층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고 기간에 맞춰 해당하는 업종이시면 꼭 정부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자금지원

구분 지원대상 금액
규제업종 집함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등 11종 500만 원
집합금지(완화) 학원등 2종 400만 원
집합제한 식당/카페/숙박등 10종 300만 원
일반업종 경영위기(60%이상)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이상 감소 300만 원
경영위기(40~60%)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40~60% 감소 250만 원
경영위기(20~40%)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20~40% 감소 200만 원
일반(매출감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 원
1~500만 원

 


 

4차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구분 규모 및 지급액
특고/프리랜서 기존70만명/ 50만 원
신규10만명/ 100만 원
법인택시기사 8만명/ 70만 원
돌봄서비스종사자 6만명/ 50만 원
전세버스 기사 3.5만명/ 70만 원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규제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6주미만의 학원등과 같은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등의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감소/피해정도에 따라서 100~3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50만원, 신규 수해자의 경우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전세버스 기사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경우 3월29일부터 안내문자 발송이 되었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받았던 분들에게 문자가 안내 됩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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