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 궁금하시죠?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말합니다.
과세 기준일이 되는 매년 6월1일이 되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나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의 합 총액을 각 유형의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상승장을 억제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중 하나로 부동산을 보유한 양에 따라 세액의 부담을 달리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실시된 국가세금으로 보유 주택수에 따른 과세가 부여되는 정책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 ||||
주택 | 건물 | 분리과세토지 | 별도합산토지 | 종합합산토지 |
아파트 | 상가 | 농지 | 상가부속토지 | 나대지 |
단독주택 | 오피스텔 | 공장용지 | 오피스텔 부속 | 잡종지 |
빌라 | 지식산업센터 | 특수임야 | 건물부속 토지 | 일반 임야 |
6억 이상 (1주택은 9억이상)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80억 이상 | 5억 이상 |
O | O | O |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별도합산토지,종합합산토지에 대해 공시가격 일정 기준을 넘게되면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어 세액납부를 해야 합니다.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되면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입니다.
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위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산 6월1일 기준으로 주택 보유상황에 따라서 종부세 과세가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종부세 세율에 대한 자료인데, 개별공시지가도 시게반영이 되어 전국10%이상의 상승율을 보인상태인데 상향된 새액이 엄청 부담이 될 듯 합니다.
종부세 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눠지는데 중과세율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조정대상지역이 점점 늘어나 100여곳이 넘는데, 대부분의 수도권지역과 지방광역시는 현재 규제지역이 된 곳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른 여부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계산기 기능이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내가 직접 계산기로 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편리하게 종부세를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114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114 사이트를 이용하면 종부세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미리 세액을 예측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납부해야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 입력한다음 계산을 하면 자동으로 예측 종부세 내역을 자동계산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액 계산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에 글을 천천히 읽고 참고해 보시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이 그리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 자동계산기 등을 통해서 미리 세액을 알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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