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빠르게 증여세액을 참고해 볼 수가 있답니다. 증여세란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증여라는 것은 거래의 명칭, 목적, 형식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증여세를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해 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세율 확인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직계비속 : 5천만원
- 배우자및 직계존비속 외 친족 : 1천만원
- 미성년자 직계존속 : 2천만원
증여 세율
과세표준은 증여세를 매겨야 하는 금액 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예를 들어 7억원 증여세를 직계존속이 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7억에서 직계손속 공제 5천만원을 공제후 나머지 6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율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6억 5천만원 *30%-6천만원 하게되면 총 증여세는 1억 3500만원이 되는 것이에요.
자진신고의 겨우 세액을 3% 추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증여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증여세율이 계산이 되는데, 국세청 홈텍스 모의게산을 아용하게 되면 증여세 모의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일일히 곱하기 빼기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증여받는 금액을 입력구 예상세액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모의계산 메뉴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증여세 간편계산과 자동계산 두가지 메뉴가 있으며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간편계산하기를 이용하시면 되고, 부동산이나 주식등의 재산부분에 대한 증여세 계산을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면 증여세 자동계산하기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 정보란에 알고계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신뒤에 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후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 해 볼수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계산을 해본뒤 비교를 해 볼수도 있지만 계산하기 힘드시다면 정보입력만으로도 세액 계산하기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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