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39 자동차세 납부조회 자동차세 매년 자동차세 납부는 1,2분기로 나누어 지며 6월16일 부터 6월30일 까지 과세기준 6월1일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지방세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건설기계 등록 원부 및 자동차 등록 원부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는 지방세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조회는 고시서가 우편으로 배달되어지면 알 수 있었으나 요즘은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등 알림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납부 조회가 가능해 졌습니다. 1분기 6월30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안에 꼭 조회납부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조회 위택스 가장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다면 본인인증.. 2021. 6. 17. 이전 1 2 3 4 5 6 7 ··· 39 다음